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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셰퍼드175
대담한셰퍼드17521.03.14

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나요?

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입니다. 연매출은 약100만원정도인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신고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이 계산되는건가요?? 첫 신고가 다가와서 걱정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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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에 합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 및 매입을 기준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후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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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 연 매출이 100만원이라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거나 아주 미비할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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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에대한 연말정산한 것 외에 합산에 따른 세율 적용으로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 발생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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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ㅇ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환급을 받은 경우,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한 후 세금이 나온다면 해당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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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해결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질의자님의 사업소득이 어떤 업종으로 발생했는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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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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