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해결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질의자님의 사업소득이 어떤 업종으로 발생했는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