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에대한 계약서를 써야합니다
토지를 공동지분으로 매입하기로했고 추후날짜를 정해서 매도를 진행하기로 한다는 계약서를 써서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진행을 해야할까요?대략적인 비용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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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지역 법원 근처에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증을 받으면 공정증서를 작성 받을 수 있고 개별 사안별로 공증료가 책정되어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인사무소에서 하지면 되며, 공증비용은 공증인수수료규칙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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