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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23.10.05

토지 매매에대한 계약서를 써야합니다

토지를 공동지분으로 매입하기로했고 추후날짜를 정해서 매도를 진행하기로 한다는 계약서를 써서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진행을 해야할까요?대략적인 비용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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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지역 법원 근처에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증을 받으면 공정증서를 작성 받을 수 있고 개별 사안별로 공증료가 책정되어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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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인사무소에서 하지면 되며, 공증비용은 공증인수수료규칙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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