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4월 말일부로 권고사직 당하여 현재까지 직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 2023년 4월 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 2023년 6월 ~ 11월, 실업급여 수급
᛫ 근로소득 외 별도 금융/부동산 등 수익X
Q1. 23년도 퇴사 후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등 연말정산 별도 신고를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Q2. 24년도 3월 18일, 새로운 회사에 입사 예정인데, 원천징수영수증 등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같은년도가 아니기에, 헷갈려서 질문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