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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금조87
머쓱한금조8724.03.11

2023년도 중도 퇴사(권고사직) 후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연말정산 별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3년도 4월 말일부로 권고사직 당하여 현재까지 직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 2023년 4월 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 2023년 6월 ~ 11월, 실업급여 수급

᛫ 근로소득 외 별도 금융/부동산 등 수익X

Q1. 23년도 퇴사 후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등 연말정산 별도 신고를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Q2. 24년도 3월 18일, 새로운 회사에 입사 예정인데, 원천징수영수증 등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같은년도가 아니기에, 헷갈려서 질문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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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안하셔도 됩니다. 중도퇴사시, 4개월동안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은 환급을 받았을 것이고 더이상 정산할 세금은 없습니다.

    2. 없습니다. 23년도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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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2023냔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당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자가 2023년중에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고 2024년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시 별도로 제출할 세무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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