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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20.08.14

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있나요?

기본 운행중 일어나는 속도위반이나 불법주차 소위 10만원 이내에 벌금은 사측에서 내주는데

직원 하나가 주차되있는 상대방 차와 빌라기둥을 차례로 박은상태입니다.

피해차량은 범퍼와 센서가 수리가필요하고 빌라기둥은

타일식 기둥이어서 같은색상으로 교체가 필요한상황 입니다. 총 수리비용이 200만원이 나왔는데 문제는

사고를 일으킨 직원이 얼마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측은 도저히 수리비용을 감당을 못하는데 구상권을 청구하면 전액 수리비용을 받아낼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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