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의 법정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4시간 교대근무중 탄력근로3개월적용하고요
24 시간중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야간4시간의 총 6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집니다. 출근시간은 08:30 분 퇴근시간은 다음날 08:30 분입니다. 기본시간 12시간+연장근무 6시간 +야간근무 4시간. 이게 급여주는 시간 입니다. 시급을 1만원으로 잡을경우 실제 근무시간인 18시간에 0.5를 곱한 9만원이 맞나요? 아니면 12+연장9(6×1.5)+야간6(6×1.5)=27. 27시간에 0.5를 곱한 13.5만원이 맞을까요? 말로는 365일에대한 연장과 야간이 급여에 포함이되서 9만원이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신지요? 미리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