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의 법정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4시간 교대근무중 탄력근로3개월적용하고요
24 시간중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야간4시간의 총 6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집니다. 출근시간은 08:30 분 퇴근시간은 다음날 08:30 분입니다. 기본시간 12시간+연장근무 6시간 +야간근무 4시간. 이게 급여주는 시간 입니다. 시급을 1만원으로 잡을경우 실제 근무시간인 18시간에 0.5를 곱한 9만원이 맞나요? 아니면 12+연장9(6×1.5)+야간6(6×1.5)=27. 27시간에 0.5를 곱한 13.5만원이 맞을까요? 말로는 365일에대한 연장과 야간이 급여에 포함이되서 9만원이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신지요?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18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인 야간근로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일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시간(기본)+10시간(연장)*1.5+4시간(야간)*0.5)*시급 = 25시간*10,000원 = 250,00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교대 근무자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똑같이 적용 받습니다. 질문자님의 1주 근무시간과 하루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1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50%를 받습니다. 또한, 야간 휴식시간이 몇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을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근로시간 18시간, 야간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10,000×(18+10×0.5+4×0.5)=250,0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당만 계산해 본다면, 총 18시간이므로
(8시간*통상시급)+(10시간*통상시급*1.5배)+(4시간*통상시급*0.5배) 입니다.
25만원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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