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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큰고래226
차분한큰고래22621.03.02

교대근무자의 법정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4시간 교대근무중 탄력근로3개월적용하고요

24 시간중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야간4시간의 총 6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집니다. 출근시간은 08:30 분 퇴근시간은 다음날 08:30 분입니다. 기본시간 12시간+연장근무 6시간 +야간근무 4시간. 이게 급여주는 시간 입니다. 시급을 1만원으로 잡을경우 실제 근무시간인 18시간에 0.5를 곱한 9만원이 맞나요? 아니면 12+연장9(6×1.5)+야간6(6×1.5)=27. 27시간에 0.5를 곱한 13.5만원이 맞을까요? 말로는 365일에대한 연장과 야간이 급여에 포함이되서 9만원이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신지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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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18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인 야간근로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일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시간(기본)+10시간(연장)*1.5+4시간(야간)*0.5)*시급 = 25시간*10,000원 = 250,00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교대 근무자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똑같이 적용 받습니다. 질문자님의 1주 근무시간과 하루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1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50%를 받습니다. 또한, 야간 휴식시간이 몇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을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근로시간 18시간, 야간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10,000×(18+10×0.5+4×0.5)=250,000(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당만 계산해 본다면, 총 18시간이므로

    (8시간*통상시급)+(10시간*통상시급*1.5배)+(4시간*통상시급*0.5배) 입니다.

    25만원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