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신청했는데 질 가능성 있다해서 취하를 했는데
다시 제기해도 상관없는거죠? 그리고 이게 지면 상대 회사에서 노무사를 선임했으면
제가 만약 패소시 그 노무사 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더라도 상대방 노무사의 소송 비용이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취하한 후 해고 후 3개월 이내라면 다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패소하더라도 상대방 노무사 비용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