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결과 기각시 근로자의 금전적부담은 ?
부당해고로 구제신청결과 기각될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변호사비등 제반비용을 배상해야 합니까 ?
반대로 전부인정될경우 근로자의 변호비용을 사용자측에서 배상하거나 합니까 아니면 모든비용은 각자 지불하게 됩니까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냥 사건만 지고 끝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직접 진행하면 돈이 들지 않습니다.(사후에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송과 달리 부당해고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승패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구제신청 관련 대리인 비용등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기각될 경우에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인정될 경우에 사용자에게 비용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