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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병아리257
엉뚱한병아리25724.04.22

퇴직금미지급 요청에 이렇게 대응해도 되나요?

일반 회사와는 다르게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397일 재직

노동청에 퇴직금 요청을 넣어서 지급하기로 협의가 되었는데

문제는 금액 부분에서 제가 현찰로 급여를 지급 받아서

세금 납부가 없었습니다

제가 퇴직금 계산기 해본결과 430만원 정도 였어요

근데 퇴직금에서 여태 재직기간 동안 안 낸 모든 세금을

공제 하고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랬더니 세 후 13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300만원 가까이 차감 되었는데 이렇게 받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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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부담분 세금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 등 금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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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세금을 안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맞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봐도 안맞다고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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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회사와는 다르게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397일 재직

    노동청에 퇴직금 요청을 넣어서 지급하기로 협의가 되었는데

    문제는 금액 부분에서 제가 현찰로 급여를 지급 받아서

    세금 납부가 없었습니다

    제가 퇴직금 계산기 해본결과 430만원 정도 였어요

    근데 퇴직금에서 여태 재직기간 동안 안 낸 모든 세금을

    공제 하고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랬더니 세 후 13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300만원 가까이 차감 되었는데 이렇게 받는게 맞는걸까요?

    >>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세금을 퇴직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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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4대보험 및 세금을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질문자님의 부담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도 일정부분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세금 및 4대보험 산정내역을 달라고 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말로 하는 회사의

    주장을 믿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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