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회사와는 다르게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397일 재직
노동청에 퇴직금 요청을 넣어서 지급하기로 협의가 되었는데
문제는 금액 부분에서 제가 현찰로 급여를 지급 받아서
세금 납부가 없었습니다
제가 퇴직금 계산기 해본결과 430만원 정도 였어요
근데 퇴직금에서 여태 재직기간 동안 안 낸 모든 세금을
공제 하고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랬더니 세 후 13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300만원 가까이 차감 되었는데 이렇게 받는게 맞는걸까요?
>>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세금을 퇴직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