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에 사업자 본인이 주거하게 된다면 일반임대사업자로서 환급받았던 오피스텔 매입분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부상 용도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사업자 본인이 주거하게 된다면 나중에 주택으로 간주되어 다른 주택이 있으시다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오피스텔로 사업자등록을 마치셨다면 일반 임대용으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상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시기 전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