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업자(통신 판매업등)로 대출을 받고 타인(임차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사업자 아닌 거주자)를 주면 법적으로 혹은 세무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주거용으로 임대를 줄 경우 오피스텔 매입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