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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쥐293
기운찬쥐29324.01.22

자가 사업장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차가능여부(전세)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업자(통신 판매업등)로 대출을 받고 타인(임차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사업자 아닌 거주자)를 주면 법적으로 혹은 세무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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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주거용으로 임대를 줄 경우 오피스텔 매입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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