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사업장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차가능여부(전세)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업자(통신 판매업등)로 대출을 받고 타인(임차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사업자 아닌 거주자)를 주면 법적으로 혹은 세무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주거용으로 임대를 줄 경우 오피스텔 매입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