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전입신고 하는 경우
당사 법인이며, 업무용으로 신고한 오피스텔 2채 보유중입니다.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중인데 임차인이 만약 업무용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는경우
당사가 받을 불이익이나 과태료 등이 있을까요?
1.업무용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안함에 따라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는 상황에서 과태료 발생 여부 등
2.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는데 별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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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거임대업이 법인의 사업이 아니라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세 세무조정시 지금이자손금불산입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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