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요청에 따른 임대차 계약해지시 받을 수 있는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무실의 임차계약기간이 25.06.30 입니다.
건물주가 당사의 사무실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하고 싶다며 임대 계약기간 이후의 해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지일은 임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5.06.30 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 1층의 공실로 이전을 제안해왔습니다. 1층 공실로의 이전은 어느때든 상관 없다고 하며,
1층 공실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사비용 전액과 현재 사무실 복구비용을 50%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질문은..
건물주의 요청으로 계약기간 전에 당사가 타 건물로 이전하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복비, 이사비용, 사무실 복구비용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으며 당사자간 협의하시면 됩니다.
복비, 이사비용, 사무실 복구비용 전액을 요구하는 것이 특별히 부당한 요구로 보이지는 않으며, 임대인이 동의만 하면 위 비용 전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