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어제 롤이란 게임을 하다가 문제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롤에서 몇번 적에게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OO(본인)이 적에게 처치당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자마자
우리 팀원 중 한명이 "X미뒤짐?"이라는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게임이 종료되었는데 이런 상황은 모욕죄 성립이 안되나요? 제 신상은 까지 않았지만 맥락상 봐도 저에게 욕하는 것 같았는데 특정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성은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에 대한 것으로, 질문자님의 신상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려우며 모욕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현 자체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특정성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한 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은 객관적으로 제3자가 피모욕자를 특정하여 알수 있어야 하고 온라인 게임에서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의 특정은 특정성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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