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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귀여운허스키277
귀여운허스키277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어제 롤이란 게임을 하다가 문제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롤에서 몇번 적에게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OO(본인)이 적에게 처치당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자마자

우리 팀원 중 한명이 "X미뒤짐?"이라는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게임이 종료되었는데 이런 상황은 모욕죄 성립이 안되나요? 제 신상은 까지 않았지만 맥락상 봐도 저에게 욕하는 것 같았는데 특정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성은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에 대한 것으로, 질문자님의 신상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려우며 모욕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현 자체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특정성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한 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은 객관적으로 제3자가 피모욕자를 특정하여 알수 있어야 하고 온라인 게임에서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의 특정은 특정성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