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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5.24

롤 패드립 관련 명예훼손 이나 모욕죄 가능한가요?

제가 롤을 하다가 같은 팀원에게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사는지역과 실명까지 언급했는데도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면 게임을 시작했는데 아직 할만한 상황에도 '던짐' '안함' 등의 말을하며 게임을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욕을했는데 그 사람이 본인은 자기한테 욕하는사람 고소하는맛에 산다며 사는지역과 실명을 언급하며 더 욕해보라고해서 패드립을 했습니다.

물론 욕하고 패드립한 부분은 충동적이었고 매우 잘못한 부분인 것은 인정하지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욕 및 패드립을 먹었다고 고소 가능한지에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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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을 갖춘 상태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들은 것이라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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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욕설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에 있어서 특히 특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게 되며, 위의 경우 바로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자신이 본인의 신원을 밝힌 경우라 하여도)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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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구체적인 욕설내용이 모욕행위에 해당하고, 사는지역과 실명언급으로 특정성까지 성립될 수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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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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