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기준법 위반관련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드
계약직입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협의한다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로 계약자의 지시가 아닌 고객사 지시를 받고 일하며, 같은 업무공간에서 직접 지시 받습니다.
이번주 주말 토요일 14시 출근하여, 일요일 21시 퇴근시 근무시간이 30시간 초과 되었는데 계약서 상 회사 말고 직접 일을 지시한 고객사에 근로자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왜 고객사의 지시를 받고 계신지 의문이 듭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30분 연장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객사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가 아니므로 해당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문제삼을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상의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