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팔팔한남생이85
팔팔한남생이85
24.03.13

퇴직금 적립금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급 세후 600으로 구두계약 하고 입사를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매달 실수령 600 후 1년 이상 근무후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입사했는데요

계약서 쓰면서 보니 실수령 540으로 되어있고 10프로 적립금 제도를 한 다음 따로 퇴직금은 없는데 모인 적립금이 곧 퇴직금이라고 하고 적립금은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주는거라고 하네요...

저는 1년 채우고 퇴직금까지 받고 이직할 생각이었는데 계약을 잘 한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