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적립금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급 세후 600으로 구두계약 하고 입사를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매달 실수령 600 후 1년 이상 근무후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입사했는데요

계약서 쓰면서 보니 실수령 540으로 되어있고 10프로 적립금 제도를 한 다음 따로 퇴직금은 없는데 모인 적립금이 곧 퇴직금이라고 하고 적립금은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주는거라고 하네요...

저는 1년 채우고 퇴직금까지 받고 이직할 생각이었는데 계약을 잘 한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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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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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지급하지 않고 적립하여 퇴사 시 지급하도록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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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퇴직금 적립 내용을 삭제하는 쪽으로 계약을 다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월급에서 일부를 적립금으로 모아서 이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 급여에서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월 급여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쓰면서 보니 구두계약과 달랐어도 계약서를 썼으면 그 계약서가 유효합니다. 단 위법이면 무효인데,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위법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계약서 사진을 보아야 정확히 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네트제를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트제를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내용 확인이 어려워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