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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부전나비260
남다른부전나비26019.07.11

가두리를 하여 말도안되는 펌핑을 하는 거래소를 제재할순 없을까요?

법률란에 써야하나 고민하다 블록체인란에 올립니다

예컨대 평균시세 100원에 거래되는 A코인을 100배가 넘는 1만원부터 상장하여

거래소 의도대로 시세를 조정하여 바로 설거지를 한다거나

가두리와 공지를 이용하여 타거래소에선 20만원대인 메이저 코인을 200만원으로 올렸다가

며칠만에 원래가격으로 내려버리는 악랄한 짓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었다면 큰처벌을 받았을 행위들이 코인판 거래소에서 일어나는걸 볼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의 상승에도 착잡함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현재 일부 거래소의 소위 가두리라 일컬어지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제재할 수단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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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이고 규제대상이 되야 하는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맞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규제의 미비를 빌미로 그러한 행위가 의도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빨리 규제 방안이 생겨서 그러한 행위가 원천 금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두리를 하여 말도안되는 펌핑을 하는 거래소를 제재할순 없을까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현재 암호화폐는 관련 법안이 재정된것이 없기때문에 조치를 취할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까지 FATF권고안이 내년까지 1년 주어졌기때문에 많은 거래소들이 현재 AML(자금세탁방지)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있고 관련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FATF권고안을 준수하기위해 관련 법안을을 재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버금가는 제도가 만들어질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가두리의 가장 큰문제는 가두리라는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게 거래소의 가두리가 안없어지는게 더 큰거 같습니다.

    가두리인걸 알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그 거래소는 가두리를 하지 않겠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