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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게논140
완벽한게논14024.03.08

가게나 공공시설 또는 사람이 오기는 곳에서 음란물 보는 건 합법인가요?

개인이 오로지 혼자 지내는 장소 등이 아닌 공공시설, 사람이 있는 가게, 야외에서 사람이 있는데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등을 실수가 아닌 열람하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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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공간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위와 같은 음란물 등을 공개적으로 시청하거나 열람하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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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장소에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게 음란한 영상물을 시청하는 등 행위는 공연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때 고의성이 있냐, 또는 그 영상의 내용이나 수위 정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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