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나 공공시설 또는 사람이 오기는 곳에서 음란물 보는 건 합법인가요?
개인이 오로지 혼자 지내는 장소 등이 아닌 공공시설, 사람이 있는 가게, 야외에서 사람이 있는데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등을 실수가 아닌 열람하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공간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위와 같은 음란물 등을 공개적으로 시청하거나 열람하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장소에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게 음란한 영상물을 시청하는 등 행위는 공연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때 고의성이 있냐, 또는 그 영상의 내용이나 수위 정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