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택 미군기지 내에서 업무를 하다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미군기지 내에서 차량 사고 등으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 미국 법에 따라 처벌을 받나요? 받는다면 한국법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미국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면 기지 내 교도소에 수감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영역 내일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가해자인 경우 당연히 한국법률도 적용됩니다. 다만 범죄의 내용에 따라서는 우선 미군에 의해 수사를 받고 그에 따라서는 한미간 상호 법적 분쟁의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