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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11.09

이혼 소송 중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할 수 있나요?

혹시 이혼 소송 중에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제약 사항이 있을까요? 만약 이혼 소송 중에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면 이혼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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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아직 이혼한 것이 아니기에 도중의 혼인은 중혼으로,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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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중이라면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법률상 금지되 중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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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혼인한 사람과 혼인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부부모두 이혼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 아니라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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