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할 수 있나요?
혹시 이혼 소송 중에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제약 사항이 있을까요? 만약 이혼 소송 중에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면 이혼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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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아직 이혼한 것이 아니기에 도중의 혼인은 중혼으로,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중이라면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법률상 금지되 중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혼인한 사람과 혼인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부부모두 이혼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 아니라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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