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보험 기준 강화에 따른 전세
23년 5월 기준부터
공시지가 * 126% > 전세보증금 이여야 보증보험이 가입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2년 공시가격에 비해 23년 공시가격이 대체적으로 다 떨어지고 퍼센트도 135%에서 126%로 바뀐 시점에서 재계약 하거나 이사를 갈려고 준비하는경우 전세보증금이 보증보험 가입기준보다 더 큰 경우가 많아서 보증보험을 못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임대인과 보증금 조정이나 반전세 계약으로 기준 맞추기 말곤 방법이 없나요?
또한 공시지가*126% < 전세보증금 일경우
역전세라는 표현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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