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보험 기준 강화에 따른 전세
23년 5월 기준부터
공시지가 * 126% > 전세보증금 이여야 보증보험이 가입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2년 공시가격에 비해 23년 공시가격이 대체적으로 다 떨어지고 퍼센트도 135%에서 126%로 바뀐 시점에서 재계약 하거나 이사를 갈려고 준비하는경우 전세보증금이 보증보험 가입기준보다 더 큰 경우가 많아서 보증보험을 못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임대인과 보증금 조정이나 반전세 계약으로 기준 맞추기 말곤 방법이 없나요?
또한 공시지가*126% < 전세보증금 일경우
역전세라는 표현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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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기준은 2024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시지가의 135%가 기준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기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경우,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낮추거나, 반전세 계약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다른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시지가의 126%보다 전세보증금이 낮은 경우, 역전세라고 부릅니다. 역전세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역전세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