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 일정 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 이를 근거로 재산 증여에 따른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전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재산을
되돌려주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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