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 온 게 아니라 민사소송 소장이 온 것 같은데요. 원고가 그 땅의 공유자인 것 같습니다. 공유 지분 만큼 돈을 줘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살아있을 때도 고소해서 돈을 받아간 적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원고가 부모를 고소했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이 그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땅을 부모님이 단독 소유하게 되었고 등기부 정리를 했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땅 처분 당시 땅의 등기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원고가 공유자로 되어 있으면 그의 지분만큼 돌려줘야 합니다.
부모님 단독명의로 된 재산으로 보이며, 상대는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가 자신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 하므로 일단은 상대의 주장, 입증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