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31

재산 관련해서 고소가 되었는데요.

제가 미성년자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받은 재산 관련해서 성인이 된 지금 고소장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온 거 보니깐 부모님 재산(땅)을 팔았는데 그 땅이 자기도 공동 소유라면서 허락 없이 팔았다고 돈을 나눠 주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중 한 분이 살아있을 때도 고소해서 돈을 받아간 적이 있어요. 제가 돈을 줘야 하나요?

법원가서 재판 받아야 할 정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장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동소유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반박할 자료가 없는 한 패소하여 돈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 온 게 아니라 민사소송 소장이 온 것 같은데요. 원고가 그 땅의 공유자인 것 같습니다. 공유 지분 만큼 돈을 줘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살아있을 때도 고소해서 돈을 받아간 적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원고가 부모를 고소했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이 그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땅을 부모님이 단독 소유하게 되었고 등기부 정리를 했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땅 처분 당시 땅의 등기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원고가 공유자로 되어 있으면 그의 지분만큼 돌려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단독명의로 된 재산으로 보이며, 상대는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가 자신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 하므로 일단은 상대의 주장, 입증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돈을 줘야하는지 고소장 내용이 맞는지는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주장이 참이라면 위 재산을 상속받은 이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