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의 소추요건 관련질문입니다
실제운영하지않는 사업자로 허위의 카드매입을 잡아 부가세를 부정환급받았고
원심에서 검찰이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법리상 대한민국은 개인이아니기에 사기의주체가
될수없다는 해석으로 무죄판결을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검찰에서 예비적으로 조세범처벌법을 공소장변경을통해 신청하였는데
조세범처벌법의경우 관할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소추조건이 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허나 이번 2심에서 검찰의 요청에 국세청장의 회신이 조세범처벌법이아닌 사기죄로 처벌하는게맞다라는의견이었는데
재판부에서 이 의견을 소추요건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52, 판결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알고 계신것처럼,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소추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은 따르면, 현 상황은 원심에서 대한민국이 사기의 주체가 아니라는 판단에 대하여, 검사측에서 국세청장의 사기로 처벌해야 한다는 회신이 온 것입니다.
검사측에서 사기의 주체에 관한 원심판단에 대한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면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추요건이 고발이라면 그러한 의견만으로 고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