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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참밀드리238
잘웃는참밀드리238
21.04.18

조세범처벌법의 소추요건 관련질문입니다

실제운영하지않는 사업자로 허위의 카드매입을 잡아 부가세를 부정환급받았고

원심에서 검찰이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법리상 대한민국은 개인이아니기에 사기의주체가

될수없다는 해석으로 무죄판결을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검찰에서 예비적으로 조세범처벌법을 공소장변경을통해 신청하였는데

조세범처벌법의경우 관할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소추조건이 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허나 이번 2심에서 검찰의 요청에 국세청장의 회신이 조세범처벌법이아닌 사기죄로 처벌하는게맞다라는의견이었는데

재판부에서 이 의견을 소추요건으로 받아들여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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