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과 횡령의 죄로 인해 판결이 종료된 사건에서 배임과 횡령 조사시
카드돌려막기 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허위발급 내역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최종 판결문에도 수익금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는 문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일사건안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허위발급으로 다시
기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이미 앞선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면 일사부재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다른 피해자가 있거나 앞선 사건과 별개의 재산 피해가 있다면 달리 판단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