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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동고비215
통쾌한동고비21524.04.03

일사부재리에 해당이 안될까요?

배임과 횡령의 죄로 인해 판결이 종료된 사건에서 배임과 횡령 조사시


카드돌려막기 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허위발급 내역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최종 판결문에도 수익금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는 문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일사건안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허위발급으로 다시


기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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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이미 앞선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면 일사부재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다른 피해자가 있거나 앞선 사건과 별개의 재산 피해가 있다면 달리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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