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소인 2인이 공모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되어습니다
2. 이후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를 (다른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조서) 찾았으며 첨 고소 이후 피고소인의 편취 사실이 발견 되었습니다.(고소 사건 불기소처분 후 처분 행위를 피고소인이 하였음)
3.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여 피고소인을 1인으로 하여 재고소를 하고자 합니다.
4. 이럴 때 기망행위는 동일하나, 불기소 처분 후 피고소인의 처분 행위가 발견 되었을 때 새로운 증거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 위와같은 사안으로 고소를 할 때 새로운증거 발견으로 재고소를 하여야하는지 ? 아니면 별개의 사건으로 고소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와같은 관계를 확인되는 판례 또는 법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에서 '각하' 처분 할 지 몰라서 주장을 하기 위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