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기망행위가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재고소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1. 피고소인 2인이 공모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되어습니다
2. 이후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를 (다른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조서) 찾았으며 첨 고소 이후 피고소인의 편취 사실이 발견 되었습니다.(고소 사건 불기소처분 후 처분 행위를 피고소인이 하였음)
3.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여 피고소인을 1인으로 하여 재고소를 하고자 합니다.
4. 이럴 때 기망행위는 동일하나, 불기소 처분 후 피고소인의 처분 행위가 발견 되었을 때 새로운 증거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 위와같은 사안으로 고소를 할 때 새로운증거 발견으로 재고소를 하여야하는지 ? 아니면 별개의 사건으로 고소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와같은 관계를 확인되는 판례 또는 법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에서 '각하' 처분 할 지 몰라서 주장을 하기 위함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기소처분 이후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 다시 고소해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다시 수사하면 기소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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