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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왕나비210
잘생긴왕나비21021.03.10

이런경우 환불사유가 되나요??

제가 2월 18일경 올인원pc를 중고로 판매하였습니다 판매글에 본체만 올렸고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사진과 무선인터넷이 안된다는 하자를 고지하였고 구매자가 메인보드 문제가 아니면 된다시며 만나서 판매했습니다 직거래로 거래후 그날저녁 아답터 선이 수리된 걸로 문의가 왔고 아답터는 판매글에 없는 걸 그냥 드린거라 사용에 문제가 없어서 아답터 문제시 아답터 다른거라도 구해서 집에 가져다 드리겠다 하였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12일이 지난 3월2일날 톡이 왔고 화면이 안나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사용할땐 이상없이 사용했었기에 물어보니 사자마자 한번씩 화면이 안나왔었고 컴퓨터 포멧해서 열흘이 지나고 사용을 해보니 안나온다는 겁니다 자기가 포멧할때도 화면은 잘 나와서 포멧을 했을거고 아답터 수리된 걸로 당일 바로 말씀하시던 분이 화면이 한번씩 안나오는 걸 참고 사용하며 연락을 안주신다는게 이상하고 12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연락이 와서 패널이 나간 것 같다고 하시며 사자마자 화면이 잘 안나왔는데 사용을 안하다가 하려니 안되서 연락하신다는 분이 사자마자 컴퓨터 윈도우10으로 설치도 다 했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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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구매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는데, 추후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환불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