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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대영
제가 며칠 전에 전자기기를 판매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사용할 땐 문제가 없어서 판매한건데 구매자분이 택배 받으시고 2일 뒤
저에게 메인보드가 고장난 제품인 거 같다고 환불 해달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사용할 땐 진짜 문제 없었습니다.. 환불 안해주면 사기죄로 고소당하나요? 상품 금액은 50만원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제품을 판매하신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해당 제품이 하자가 있는 고장난 제품이라는 점은 구매자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질문자님이 스스로 죄가 없음을 입증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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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당시 고장난 제품이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어서 이를 반환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