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며칠 전에 전자기기를 판매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사용할 땐 문제가 없어서 판매한건데 구매자분이 택배 받으시고 2일 뒤
저에게 메인보드가 고장난 제품인 거 같다고 환불 해달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사용할 땐 진짜 문제 없었습니다.. 환불 안해주면 사기죄로 고소당하나요? 상품 금액은 5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제품을 판매하신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해당 제품이 하자가 있는 고장난 제품이라는 점은 구매자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질문자님이 스스로 죄가 없음을 입증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당시 고장난 제품이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어서 이를 반환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