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며칠 전에 전자기기를 판매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사용할 땐 문제가 없어서 판매한건데 구매자분이 택배 받으시고 2일 뒤
저에게 메인보드가 고장난 제품인 거 같다고 환불 해달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사용할 땐 진짜 문제 없었습니다.. 환불 안해주면 사기죄로 고소당하나요? 상품 금액은 5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