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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낮춰서 재계약을 하는 상황인데 은행에 대출 연장 서류 제출해야해서 계약서를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말소 접수증이 나온건 확인했는데 이상태로 재계약하면 제 권리가 침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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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따른 확정 일자에 의하면 가압류보다 우선할 것이나,
본건 재계약서에 따른 확정일자의 경우 그보다 먼저 설정된 가압류보다 후순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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