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연장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선순위가 밀리나요?
보증금 변동 없이 전세 연장 계약서를
임대인의 요구로 새로 작성했습니다
대출 연장을 하는데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문제는 다가구 건물이라
제 뒤에 후순위 세입자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선순위가 밀리나요?
어떤 글을 보니 선순위 보증금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는데 제가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로 밀리게 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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