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선순위가 밀리나요?
보증금 변동 없이 전세 연장 계약서를
임대인의 요구로 새로 작성했습니다
대출 연장을 하는데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문제는 다가구 건물이라
제 뒤에 후순위 세입자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선순위가 밀리나요?
어떤 글을 보니 선순위 보증금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는데 제가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로 밀리게 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신다해도 그전계약서를 근거로 쓰시기때문에 확정일자를 보장받습니다
만약에 금액변동이 있으면 올린금액만큼은 나중에 받은 확정일자로 보장받습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신규계약서에 연장계약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기존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됩니다. 규정상 확정일자를부여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할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기존확정일자 받은 금액은 그대로 보상순위가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오라고 하시는지요?
계약갱신시 보증금변동이 없다면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면 다시 받은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비록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기본 대항력 순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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