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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달팽이93
공손한달팽이9320.09.15

여러 사람이랑 같이 직구하면 문제가 되나요?

a라는 사이트에서 한 사람 명의로 여러 상품을 같이 주문하면 (관세면제한도 내에서) 문제가 되나요?

물품에 대한 돈은 각자 지불하고 나중에 한국에 물건 도착하면 각자 주문한 거 나누면 문제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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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내용이 100%문제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해석하였을 때는 관세한도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내용에서 소액물품 면세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물푸맊지 한사람의 명의로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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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래 해외직구시 면세의 전제는 당사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입니다.

    허나 면세 한도 내에서 배송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여러사람이 사용하기 위해 한사람의 명의로 주문하는 단발성의 행위는 수입통관시 크게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적어보입니다.

    다만, 개인 한사람이 사용하기에는 수량이 너무 많거나,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속되거나 또는 전파법 등 수입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이라면 통관시 세관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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