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원칙적으로 각 개인이 자가소비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관부가세 면제 및 수입요건 등을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명이 1명의 명의로 수입을 하면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의 답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자 개인이 해외물품을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시 관부가세 등 세액 면제, 수입요건 등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수가 주문한 물품을 한명이 대표로 구입하는 것은 자가사용이 아닌 일반 수입으로 볼수 있으며, 이 경우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대표 1명이 구입하기로 한 경우라면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자가사용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각각 통관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