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경영을 하는곳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예외인데요, 친족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1인이상 사업장은 예외없이 최저임금 제도를 지켜야 하는데요,
친족경영을 하는곳은 예외라고 명시되어 있는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법이 정한 친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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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법은 민법을 준용합니다.
내용상으로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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