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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경영을 하는곳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예외인데요, 친족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1인이상 사업장은 예외없이 최저임금 제도를 지켜야 하는데요,

친족경영을 하는곳은 예외라고 명시되어 있는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법이 정한 친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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