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이상 사업장은 예외없이 최저임금 제도를 지켜야 하는데요,
친족경영을 하는곳은 예외라고 명시되어 있는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법이 정한 친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