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소득에서 감가상각비 계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 시 보유기간마다 차등산정)와 기본공제(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