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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고양이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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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시 집주인의 모욕적인 문자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공식적으로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한 자료는 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문자가 전부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 완료,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10월 중순 소장접수와 보증금반환 소송에 대한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집주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나오는데 실제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계약종료와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공과금을 계산 후 이사를 했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점유용으로 소량의 짐을 두고 있다가 최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된걸 보고 짐을 뺐습니다.


이때 집주인에게 바뀐 비밀번호와 함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설정이 완료 된 것을 확인한 뒤 해당 집에서 전입신고를 타 거주지로 옮기고 소량의 짐을 정리한 뒤 나간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밤낮을 가리지않고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과 상관없이 모욕적인 언행과 제가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에 대한 문자가 옵니다.



1. 전세만기가 되자 공과금을 내지않고 야반도주를 했다는 등

-계약만기날이자 이사 당일 오전 전기&가스요금 납부 완료, 정작 저는 전세금을 못 받고 나왔습니다


2. 집주인에게 인수인계를 안 하고 몰래 이사를 감

-집주인이 전세금 못 돌려주고 법으로 하라며 문자와 전화를 모두 받지않았습니다. 이게 회사도 아니고 인수인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지 않나요?


3. 집을 점거하고 있던 소량의 짐 중 정상적으로 구청에 금액을 납부하고 배출한 대형폐기물을 몰래 버리고 갔다며 사진을 찍어서 보냄

-각각 폐기물번호가 부여된 것을 기재하였고(스티커 붙이는 방식도 있지만 떼면 그만이라 번호를 기입함)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계약만기 이전에도 집주인과 협의가 끝난 문제를 몇번이고 문자로 반복해서 보냈었고 오늘 글을 올리고 난 후로도 또 올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를 지난 4월부터 받아와서 너무 피로하고 더이상 답변을 하지 않고 소송시에 임대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요건은 보증금을 지급했고,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까지 완료했다면 동시이행관계없이 단순 보증금반환 판결이 가능합니다.

      모욕적인 문자가 영향을 기본적으로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자 내용만으로는 결정적으로 전세금 반환과 상관없는 내용이기는 하여 특별히 참작될 사안은 아니고 오히려 논점을 흐릴 수 있어서 제출 및 주장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