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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개개비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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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전자소송.. 접수후 수정..

전세계약 만기일 까지는 6개월가량 남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돌려준다고 하여 중도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위해 전자소송을 한 상태이고 토요일에 신청하여 아직 접수중인 상태입니다..

제가 중도계약해지합의서에 전세목적물 주소를 기입하지 않고 소명자료료 제출해서 ㅠㅠ 결정정본이나 보정결과가 나오기전에 전세목적물주소를 기입해서 중도계약해지합의서를 다시 제출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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