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일 까지는 6개월가량 남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돌려준다고 하여 중도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위해 전자소송을 한 상태이고 토요일에 신청하여 아직 접수중인 상태입니다..
제가 중도계약해지합의서에 전세목적물 주소를 기입하지 않고 소명자료료 제출해서 ㅠㅠ 결정정본이나 보정결과가 나오기전에 전세목적물주소를 기입해서 중도계약해지합의서를 다시 제출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정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별도로 서면을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견서로 추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신 점에서 서면 교체 신청서로 제출하신 서면을 교체하는 내용의 신청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