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틱톡에다 교복입고 춤춘영상들을
섹시한교복여고생들이라고
무단으로 불펌해서 경제적인이득을취하고잇는데
내려달라고해도 안내려주네요 고소하면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며 더욱이 상업적인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저작권 침해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보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조치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영상이 아닌 한 이러한 영상도용은 초상궘침해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격권에 반하는 동영상 게재 등으로 의사에 반한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별도의 성 관련 영상이 아니라면 업로드 행위 자체가 범죄로 처벌 받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