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으로 부동산 압류만 가능한가요
지역주택조합과의 소송에서 이겼지만 환불받을 재산이 없었습니다. 우연히 작은 토지가 조합앞으로 있음을 알고 토지 원부를 보니 이미 조합 협력업체 2군데서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 입니다.그렇다고 강제 집행을 해봐야 안분 배당으로 계산해도 불과 몇백을 건지는게 다 입니다.앞으로 조합이 흥하든 청산되든 저의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과 권리를 보여주기위해 3순위라도 압류를 걸어두고 싶은데요.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면 간단하게나마 절차를 알려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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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법원에서 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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