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집행권이 있습니다. 현재 조합에 대한 강제 집행을 진행하려 하지만 조합재산이 거의 전무 합니다 그러던중 조합의 계약 물건중 시세에 80%정도의 금액으로 계약금 3억이상 금액으로 계약한 집을 발견 했습니다. 이경우 이물건에 대한 강제 집행은 어려 운가요.또한 조합이 해산되면 지주들에게 지급된 계약금은 전부 회수가 어려운가요. 이상 두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나, 조합이 행사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신청 등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렵고,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해당 계약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조합측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절차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