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 대한 법인 설비 등기를 관할 법원(등기소)에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개시일은 다음해 1월로 정할 수 있으며,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미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에 사업 관려하여 매입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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