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한달전인데 질문있습니다?

이사를 갈지말지 고민하다보니 벌써 전세만기가 한달 남았습니다 한달전에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되면 효력이 3개월뒤부터 발생되서 보증금을 3개월 뒤에 받을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제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받는다면 3개월을 추가로 더 살아도 되는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계약만기가 도래하기 이전 3~6개월에 집주인이 만기도래하는것을 고지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남긴 상황에서 주인이 전세연장할건지, 나갈건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세입자가 이사를 하는게 맞다고 알고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가는 시점에 돌려주는게 맞으니 집을 구하는대로 나가시면 그때 전세자금을 돌려주는게 맞지 않을까요.? 미리 나갔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것 또한 문제가 되니까요

  • 전세만기 한달전이면

    집주인께 전세계약해지통보

    해줘야합니다 집주인이

    좋은사람이라면 몰라도

    안그러면 새로운 세입자

    들어온때에 전세금 빼서

    이사가라고 할겁니다

    3개월안에 갈수도 있고요

    집주인이 여유가 있어서

    전세금 반환해주면 다행 입니다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올때까지

    기다려야 할수도 있어요

  • 네, 맞습니다. 전세가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한 달 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효력이 3개월 뒤에 발생해요. 그럼 보증금도 3개월 뒤에 받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그 3개월간 월세나 관리비 같은 기존 의무는 계속 지켜야 해요.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주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을 구해보시면서 거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