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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추럴한풍금조209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가 12월에 만료되는대요 문제는 새로 이사갈 집 분양이 늦어져 3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서를 3개월만 다시 써야 하는지, 집주인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으려 할 것입니다. 3개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과 얘기해 이사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것 보다 집주인과 상의해 협의점을 찾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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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전세계약이 종료함과 동시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