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동시에 이사를 한다면 지금 당장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시와 동시에 이사를 가겠다는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보방법은 내용증명, 문자, 통화 등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전세 만료 3개월 전이고 계속해서 거주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말씀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서로 암묵적으호 있다가 전세계약 만료 전 자동갱신의사인줄 알고 잊고 지내다가 전세금을 제때 못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만료일이 지나서 말해도 되겠지 하며 지내다가 묵시적 갱신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전세에 대한 수요가 조금은 더 높아졌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고 전세세입자를 구하시는것이 전세금을 만료 후 바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