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종료가 3개월남았는데 이사가려고하는데 전세금 받기위해해야할일이 어떤건지요
전세 계약 종료가 3개월 남았는데 집주인한테 따로 말을 해야하나요~
자동종료가 되면 전세금 받을수 있는건지요~~
해야될일이 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시려면 임대인께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방을 빼서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을겁니다
서로 협조해서 다음임차인을 찾으시고 만기일에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동시에 이사를 한다면 지금 당장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시와 동시에 이사를 가겠다는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보방법은 내용증명, 문자, 통화 등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는 자동종료는 없습니다, 즉 만기해지를 위해서는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거절 및 만기해지통보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해당기간을 지나도록 아무런 의사통보를 서로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료 3개월 전이고 계속해서 거주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말씀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서로 암묵적으호 있다가 전세계약 만료 전 자동갱신의사인줄 알고 잊고 지내다가 전세금을 제때 못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만료일이 지나서 말해도 되겠지 하며 지내다가 묵시적 갱신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전세에 대한 수요가 조금은 더 높아졌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고 전세세입자를 구하시는것이 전세금을 만료 후 바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시 계약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전화와 문자로 통지하시고요. 계약만료일에 퇴거하고자 하니 보증금의 일부 (10%) 반환도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요.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계약해지 통지하고 3개월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니 해지기간내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서 나갈거라 예상하고 보증금 돌려 주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 전 6개월 ~ 2개월 전에 연장 하실건지 퇴거하실건지 여부를 이 기간안에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즉시 연장의사가 없다는것을 알리시길 바랍니다. 임대인도 새로운임차인을 구하거나 자금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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