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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공원
하늘공원22.11.03

제가 내년도에 정년인데 개인 파산이 될까요?

제가 내년도에 정년인데 갖은 고생만하고 돈은 모아놓은것도 없고 현재 신용회복중인데 정년퇴직을 하면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직장구하기도 힘들것같고요,지병인 혈압.당뇨가있어서 무리한일은 힘들고요.

해서 혹시 개인파산이 될수있나요?

물론 재산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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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

    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파산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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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의 요건을 갖추신다면 파산이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파산에 관해서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또는 전문으로 대행해주시는 업체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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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개인 파산을 고려하시기에는 파산에 따른 여러 법적 행위의 제한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채무의 규모 기타 소득 관계 등을 충분히 사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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