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때문에. 많은투자자들이 혼란스럽다고 하는데요 가상화폐 투자로 50억이상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계좌 많다고도 하는데 50억이상 벌면 현재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금융투자소득세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역시 현재로서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50억을 벌어도 말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에서 가상화폐는 기본 공제 금액 250만 원 초과 분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의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금투세와는 관계없이 

    소득세법으로 따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2024년 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를 2년 유예시켜놔서 금투세와는 관련 없이 2027년부터 세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현재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해서 수익을 보아도 따로 세금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본래 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27년으로 유예가 되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암호화폐의 급성장과 함께 이에 따른 세금 신고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나 채굴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투자자와 거래자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25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였습니다만,현재 27년 1월 1일 이후로 유예하는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로 50억을 벌건 5억을벌건 500억을 벌건 현재 가상화폐 관련된 세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코인거래소 수수료만 나가는거죠 원래는 내년부터 250만원 공제 후 기타소득세로 22프로 부과하려던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현재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가상화폐로 인한 수익으로 인한 세금은 없습니다.

    원래 25년 1월 1일부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는 것이었는데요.

    추가로 2년 유예되어 27년부터 세금이 부여될 예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변경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 가상자산 매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는 주식 양도소득세와는 다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주식의 경우 현재 보유액 5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가상자산은 이러한 기준 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50억 이상의 수익을 얻은 투자자들도 아직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025년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므로, 투자자들은 이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가상화폐의 경우 현재 별도로 양도차익이나 대여이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없으며, 주식의 경우 소위 대주주 요건을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우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로 인하여 수익이 얼마가 발생하였던 간에

    과세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가상화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상화폐 매매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25%의 세율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가상화폐 관련 세금은 2025년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