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소득세의 경우에는 얼마의 세금을 걷는 것인가요?
최근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되면 코인이나 주식 그리고 펀드 모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분류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신설되는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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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2025.01.01. 이후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에서 발생분은 연간 5천만원 초과시, 해외에서 발생분은 연간
250만원 초과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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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말에 개정사항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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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과 펀드차익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 22%,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소액주주라도 연간 주식판매이익이 5,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약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가상자산의 경우, 25년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가 되며 연간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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