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열정페이
열정페이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피해자 신분입니다

저는 직진신호에 정상신호주행에 정확하진않으나 과속2~30k 초과된 것 같고 상대가해차량은 음주운전(정지수치)에 신호위반 좌회전을 하다가 제직진 차랑에 충돌하였습니다 제차량은 전복되어 폐차수순 밟고있구요..속도가 조금 높아보여서 경찰조사과에서는 국과수에 차량 조사 보낼수도있다고 하는데 과속이있는 저에게 저도 이상황에서 과실이 있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 음주, 신호위반이면 상대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과속에 대한 과실을 잡을려고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20KM과속이면 중과실 사고로 처리됩니다.

    1명 평가
  • 과속에 따른 처벌은 별개로 하더라도 정상 속도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해당 사고에서 과실은 없을 수 있어 속도 위반과 사고의 인과 관계를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즉 과속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인지, 과속이 아니였다고 하더라도 규정 속도에서 제동할 때에 사고를

    피할 수 없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본인은 신호에 따라 직진중(일부 속도위반 예상) 음주,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입니다.

    이경우에는 질문자측에 과실이 있다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속도위반과 해당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도 있는 것으로 비록 속도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신호가 변경된 이후 시간차가 있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으나, 신호변경전 달려오다가 신호변경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속도 위반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될수도 있어, 신호변경시점, 사고시점등의 전반적인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