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경찰 사고접수를했는데요...
1차선에서 제가 좀 과속을 하다가 2차선에서 뱡향지시등도 없이 차선변경해서 왼쪽 뒷범퍼만 살짝 들어간정도로 사고가 났는데 경찰에 사고접수하면 오히려 제가 과속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접수하면 오히려 제가 과속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을까요??
: 일단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님은 1차선 직진중 상대방은 2차선에서 차선변경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충돌부위는 뒷범퍼 부위로 상대방의 거의 전적인 과실로 진행될수 있으나, 님의 과속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어차피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고, 조사결과 님이 20km/h 이상의 속도위반으로 나온다면, 님의 과실관계도 조금은 달라지게 되고,
속도위반에 따른 벌금도 나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 시 질문자님이 과속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규정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고 시 속도가 규정 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경찰 신고 여부는 따져 보아야 하며 경찰은 과실을 따져 주지는
않기에 과실 문제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양측 보험사에서 결정이 되는 문제이며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라고
나오더라도 과실이 50% 이상임을 확인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속을 했을 경우 과속에 대한 형사 처벌이 있기 때문에 경찰 신고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