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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웜뱃26
비상한웜뱃2622.12.05

부가세신고가, 종소세신고가는 세무서마다 다른가요?

간이사업자로 직원도 없습니다.

월 기장료를 내고 있는데 부담이 좀되서

신고기간에만 수수료지불하려하는데

금액이 세무서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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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세무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간이사업자로 별 다른 이슈가 없다고 생각 되신다면 기장이 아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때 신고대리로만 의뢰하셔도 되며, 수수료는 각 세무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액은 당연히 세무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직원도 없고 영세한 규모면 굳이 매달 기장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마다 수수료는 다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굳이 매월 기장료를 내실 필요는 없고, 세무사 사무실도 사실상 평소에 할일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세무서는 공공기관이고, 세무사 사무실이 맞는 단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고대리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신고대리 보수는 법정 요율이 없습니다. 사무실마다 보수가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하는 것이고,

    소득세 확정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