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남동생' 이 '친누나' 에게 증여 가능한가요? (5천만원 비과세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예전에 누나에게 3천만원 가까이 돈을 빌렸는데 그걸 '해외주식' 으로 갚고자 합니다.
가족끼리는 5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또 해당이 안되는거 같기도 하네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친누나' 입장에서는 '친동생' 이 여기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26,27) 직계존비속
(28) 그 밖의 친족
중 한곳에라도 해당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남매간은 '그 밖의 친족' 으로써 공제 금액은 1천만원 입니다.
직계존비속, 즉 부모 자식간에 증여는 5천만원 공제대상 이지만, 그 외 친족은 1천만원이니 참고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